1.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선임 대상 및 응시 자격
| 등급 | 주요 선임 대상처 | 시험 과목 (1차/2차 통합 50문항) | 합격 기준 |
|---|---|---|---|
| 1급 | 30층 이상(120m 이상) 고층건축물, 연면적 15,000㎡ 이상 | 1과목: 소방관계법령, 피난·방화시설 / 2과목: 소방시설 구조원리, 응급처치, 점검실무 |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(선발시험 기준) |
| 2급 | 옥내소화전설비·스프링클러설비·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| 1과목: 소방관계법령, 소방학개론 / 2과목: 소방시설 점검, 소방계획서 작성 |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|
| 3급 |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(간이 소방대상물) | 1과목: 소방관계법령 / 2과목: 작동기능점검 및 화기취급감독 |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|
2. 과목별 핵심 출제 포인트 및 고득점 전략
제1과목: 소방관계법령 및 피난·방화시설의 관리
소방기본법, 화재예방법, 소방시설법의 3대 법령 체계 구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. 특히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기준,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(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서장 신고), 과태료 및 벌칙 조항이 빈출됩니다.
★ 법령 빈출 암기 공식:
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: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,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/서장에게 신고.
• 피난안전구역: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의무.
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: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,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/서장에게 신고.
• 피난안전구역: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의무.
제2과목: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& 점검실무
소화설비(옥내소화전 방수압력 0.17~0.7 MPa, 방수량 130 L/min), 경보설비(감지기 종류 및 P형/R형 수신기 회로), 피난구조설비의 법정 설치 기준과 점검표 작성법이 50% 이상의 배점을 차지합니다.
3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비전공자도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나요?
A. 네,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수료 후 최신 법령이 반영된 기출 변형 문제를 3회독 이상 반복 풀이하면 충분히 합격 점수(70점)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 - Q. 기출문제가 시험지에 그대로 나오나요?
A. 최근 실기·점검표 위주의 신유형이 대거 출제되므로, 단순 정답 암기보다는 각 소방시설의 작동 원리와 계산 공식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